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목차
- 일반사항···························································································1
1.1 목적 ·····························································································1
1.2 적용범위·························································································1
1.3 참고 기준·······················································································1
1.4 용어의 정의·····················································································1
1.5 기호의 정의·····················································································4
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50 05는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재료 및 허용응력과 설계요구사항, 부재설계, 접합부의 설계, 구조별 설계, 내구개획 및 공법 등 설계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구조용 목재 또는 구조용 목질재료를 구조부재로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따라 설계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41 10 00 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1.4 용어의 정의
• 건조사용조건 : 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조건
• 경간 : 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지점의 중심까지의 거리
• 경간등급 : 구조용 목질판재를 목구조 건축의 형개재료로 사용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적으로 인치 단위로 표시
• 경량목구조 : 주요구조부가 공칭두께 50 mm (실제두께 38 mm)의 규격재로 건축된 목구조
• 경사면 : 목재의 섬유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절단된 재면
• 공칭치수 : 목재의 치수를 실제치수보다 큰 25의 배수로 올려서 표기한 사용하는 치수
• 구조용 집성재 : 규정된 강도등급에 따라 선정된 재료를 목재 중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용법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
• 구조용 직교 집성판 : 규정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목질판재를 필요에 따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겹이 및 폭 방향으로 집성·접착하고 바로 인접층 간에 직교방향이 되도록 집성·접착하여 3층 이상으로 구성하여 구조용으로 생산된 제품
• 구조용 목질판상재 : 구조물의 지붕 벽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되는 구조용 합판 또는 OSB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서 구분되는 목질 판상재료
• 규격재 또는 1종구조재 : 공칭두께가 50 mm 이상, 100 mm 이하(실제두께 38 mm 이상, 90 mm 이하)이고, 공칭너비가 50 mm(실제너비 38 mm) 이상인 구조용 목재
• 기계등급구조재 : 기계적으로 목재의 강도 및 강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 기둥재 또는 3종구조재 : 두께와 너비가 공칭 125 mm(실제 120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0 mm 미만인 구조용 목재
• 끝맞나무결 : 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수직한 단면의 나뭇결
• 구조벽 : 목구조의 벽체 중에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 다락공간 : 천장과 지붕의 서까래 사이에 확보하여 주거용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 단일부재 : 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가 인접하여 있지 않고 하나의 부재만을 사용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부재
• 단판적층재 :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하여 접착한 구조용 목질재료
• 중목구조 : 주요구조부가 공칭치수 125 mm×125 mm(실제치수 114 mm×114 mm)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
• 벽체 : 상업, 서가게 또는 스터드 위에 설치하여 이들 부재와 몇으로 접합됨으로써 수평 또는 수직 작막구조를 이루고, 그 위에 마감재료가 설치되는 구조용 목질판상재
• 띠밤 : 목재의 표면에 때때, 벌선 또는 절률의 설치를 위하여 홈을 판 것
• 바닥격막구조 : 횡하중을 골조 또는 벽체 등의 수직재에 전달하기 위한 바닥 또는 지붕틀 구조
• 바닥덮공간 : 지하층이 없어 목구조로 1층의 바닥을 시공하는 경우에 목구조 바닥의 씨을 방지를 위한 환기와 내부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바닥 밑에 확보하는 공간
• 박스못 : 목구조에서 판재와 구조용재 사이의 접합에 많이 사용하며, 동일한 길이의 일반철못보다 지름이 가는 못
• 반목부재 : 3개 이상의 부재가 중심간격 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고, 그 위에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체로 덮어져 있음으로써 작용하는 하중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부재
• 방청못 : 목구조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에 아연도금처리 등을 하
여 목수는 것을 방지한 못
• 방화재료: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제조된 건축재료
• 보제 또는 2종구조재 : 두께 공칭 125mm(실제 120mm) 이상, 너비가 공칭 200mm(실제 180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차수 차이가 50mm 이상인 구조용 목재
• 벽리어: 개구부와 접한 벽체의 일부분
• 보통목 : 일반적으로 목구조에 많이 사용되고, 침엽수로 제조되며, 동일한 길이의 박스목보다 지름이 더 굵은 것
• 보막이장선 : 경골목구조 바닥 등 가장자리에 장선과 수직되게 설치하는 부재
• 분할 · 목재의 한 재면에서 맞닿는 재면까지 관통하여 갈라진 것
• 섬유주행정사 :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한 섬유방향의 경사
• 순단면적 : 목재의 단면에서 볼트 등의 철물을 위한 구멍이나 홈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단면적
• 스터드 : 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수직부재
• 습윤사용조건 : 목구조물의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 를 초과하게 되는 온도 및 습도 조건
• 실제치수 : 목재를 계재한 후 건조 및 대패가공하여 최종제품으로 생산된 치수
• 쪼기 : 접합부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면이 V자형으로 이루도록 만든 것
• 1형 장선 : 플랜지부재와 웹부재로 구성된 I형 단면으로 제조된 구조용 목질재료
• 연귀 : 모서리 부분에서 각 부재의 끝면이 보이지 않도록 접합하는 방법
• 오에스비(OSB) : 강도와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향성을 부여한 스트랜드형 플레이크로 구성되는 일종의 파티클 목질판상재 제품
• 용안등급구조재 :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결점(옹이, 갈라짐, 섬유경사, 뒤틀림 등)을 검사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 윤할 : 목재 진조시에 연륜 내부 또는 연륜 사이에서 연륜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 이중깔도리 : 경골목구조의 벽에서 맨 끝에 있는 수평부재
• 인사이징 : 구조재에 방부제를 깊고 균일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약제처리가 어려운 목재의 재면에 칼자국 모양의 상처를 섬유방향으로 낸 후 방부제를 처리하는 방법
• 장부 : 두 부재 이상을 접합할 때 하나의 부재에 만들어낸 돌기
• 장부촉 : 원추형의 작은 봉으로, 접합 또는 접합부의 보강을 위해 쓰임
• 제한기간 : 구조물의 수명기간 중에 특정하중의 최대치(설계하중)가 연속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기간
• 점사촉 : 목재의 섬유방향과 상대적인 경사면의 방향
• 체계치수 : 원목을 제재하여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되지 않은 치수
• 직각절삭면 : 목재의 끝면과 같이 섬유방향과 직각으로 절삭된 재면
• 축면나붓결 : 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평행한 측면의 나붓결
• 종전단 : 휨관의 표면에 수직한 면내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 전단력의 방향에 직각으로 섬유방향이 배열된 가장 약한 단면 내에서 섬유가 전단파괴되는 현상
• 파스너 : 목구조에서 목재부재 사이의 접합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못, 볼트, 래그나사못 등의 조임용 철물
• 표면 : 긴 수염보의 윗면, 밑면 및 측면과 같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한 재면
• 플랫플구조 : 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스터드가 각 층마다 별도로 구조체로 건축되고 벽체 위에 횟층의 바닥이 올려지고 그 위에 다시 횡층의 벽체가 시공되는 공법
• 피에스엘(PSL) : 목재단판 스트랜드를 평행한 방향으로 접착한 고강도 구조용 복합목재로서, 일명 패럴렘이라 한다.
• 할핀 : 건조 중에 발생한 인장응력에 의해 목재의 내부 또는 표면에서 목재섬유가 분리되는 것. 할핀은 연륜을 가로지르면서 길이방향으로 분리
• 헤더 : 목구조에서 평행하게 배치된 구조부재를 가로질러서 개구부(창, 문, 계단 등)가 설치되는 경우에 개구부에 의하여 끊어지는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좌우측의 부재에 전달하기 위하여 개구부의 양 끝에 평행부재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구조부재
• 홀드다운 : 전단벽체의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에 따른 상승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벽체 하부에 설치하는 철물 또는 장치
• 화염박이 : 구조체의 내부공간을 타고 화염이 인접한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체 내부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부재
1.5 기호의 정의
(1) 이 기준의 개산식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는 특별히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단면적, mm² : 순단면적, mm² : 목재주부재의 단면적, mm² : 섬유방향하중에 대한 최소끝면거리, mm : 섬유직각방향하중에 대한 최소끝면거리, mm : 측면부재의 단면적의 합, mm² : 직사각형 휨부재의 너비, mm : 중립축으로부터 연단까지의 거리, mm : 하중지간계수 : 재질목에 대한 지속계수 : 전단용력계수 : 보안경계수 : 습윤계수 : 기둥안정계수 : 규격재에 대한 좌굴강성계수 : 구조용 집성재의 부피계수 : 지압면적계수 : 구조용 집성재에 대한 곡률계수 : 접합부에 대한 관입깊이계수 : 목질합부에 대한 걸막계수 : 접합부에 대한 끝면너붓걸림계수 : 형상계수 : 평면시용계수 : 접합부에 대한 무리작용계수 : 구조용 재질목에 대한 인사이정계수 : 규격재에 대한 반복부재계수 : 구조용 맞목에 대한 단일맞목계수 : 100 mm 전단플레이트접합부에 대한 금속측면판계수 : 온도계수 : 목질합부에 대한 경사붓계수 : 부과계수
: 접합부에 대한 휨저계수
: 탄성계수에 대한 변이계수
: 지름, mm
: 직사각형 철부재의 두께 또는 압축부재단면의 최소치수, mm
: 몇이나 스페이서의 패널치수, mm
: 접합부에서 부재의 유효두께, mm
: 따냄을 제외한 부재의 두께, mm
: 횡방향지진면서 직사각형압축부재의 단면치수, mm
: 편심, mm
: 기준 및 설계 탄성계수, MPa
: 주부재의 탄성계수, MPa
: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의 최소측면거리, mm
: 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의 최소측면거리, mm
: 측면부재의 탄성계수, MPa
: 휨응력, MPa
: 기준 및 설계 허용휨응력, MPa
: 강축방향휨응력, MPa
: 측면방향설계허용휨응력, MPa
: 약축방향휨응력, MPa
: 평면방향설계허용휨응력, MPa
: 휨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 섬유방향의 압축응력, MPa
: 섬유방향설계압축응력, MPa
: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 압축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 횡방향지진면서 압축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 섬유직각방향의 압축응력, MPa
: 섬유직각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 강부축지압내력, MPa
: 주부재의 강부축지압내력, MPa
: 측면부재의 강부축지압내력, MPa
: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방향의 강부축지압내력, MPa
: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직각방향의 강부축지압내력, MPa
: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경사방향의 강부축지압내력, MPa
: 심유방향의 지압응력, MPa
: 굽은 휩부재에서 방사방향응력, MPa
: 심유방향의 인장응력, MPa
: 심유방향의 전단응력, MPa
: 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장부촉허용지압응력, MPa
: 방사방향의 설계허용인장응력, MPa
: 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인장응력, MPa
: 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전단응력, MPa
: 파스너의 횡항복내력, MPa
: 비중
: 덮개용판재의 두께방향 전단강성계수(N/mm)
: 나사못의 게이지번호
: 트러스의 예각감소계수
: 전단면의 높이, mm
: 단면2차모멘트, mm⁴
: 목재용 나사못, 못 및 스파이크에 대한 지름계수
: 접성재에 대한 하중조건계수
: 목재트러스의 압축현재에 대한 압수용계수
: 제재목에 대한 트러스압축현재계수
: 보에 대한 오일러좌굴계수
: 기둥에 대한 오일러좌굴계수
: 압축부재에 대한 좌굴길이계수
: 방사방향응력계수
: 온도계수
: 전단계수
: 볼트 및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설유경사계수
: 휩부재에서 모멘트가 0인 지점간 거리, mm
: 휩부재의 경간 또는 압축부재의 횡방향지지거리, mm
: 지압길이, mm
: 순경간, mm
: 휩부재의 유효경간 또는 압축부재의 유효길이, mm
: 횡방향지지면에서 압축부재의 유효길이, mm
: 압축부재의 세장비
: 목재 주부재 내의 분틀길이, mm
: 띠널의 길이, mm
: 트러스플레이트의 길이, mm
: 목재축면부재 내의 볼트길이의 합, mm
: 휨부재에서 횡방향지지 없는 경간, mm
: 직사각형압축부재의 각 면(1면 및 2면)에 대한 횡방향지지거리, mm
: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응력, MPa
: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전단응력, MPa
: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휨응력, MPa
: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인장응력, MPa
: 최대휨모멘트, N·mm
: 목재의 함수율, %
: 1열로 사용된 파스너의 수
: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정사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 총집중하중 또는 총 축하중, N
: 파스너의 목재에 대한 침입깊이, mm
: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 현재의 용력에 저항하는 부재의 인장 및 압축 저항, N
: 중립축에 대한 단면1차모멘트, mm³
: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직각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 곡률반경, mm
: 단면2차반경, mm
: 휨부재의 세장비
: 단면계수, mm²
: 1열로 사용된 파스너의 중심간격, mm
: 온도, ℃
: 두께, mm
: 전단력, N
: 전단면의 뒷면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의한 최대단위전단력, N/mm
: 총균등분포하중, N
: 파스너에 대한 기준 또는 설계 못뽑기허용내력, N/mm
: 단일철물접합부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전단내력, N
: 주부재는 설유직각방향하중을 받고 슬면부재는 설유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 주부재는 설유방향하중을 받고 슬면부재는 설유직각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 모든 목재부재가 설유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 모든 목재부재가 설유직각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 경사면의 절삭축과 목재의 설유방향 사이의 각도
: 경사면의 절삭축과 작용하중의 방향 사이의 각도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김영민 | 명지대학교 | 오창권 | 서울대학교 |
| 김철기 | 국립산림과학원 | 이기향 | 세종대학교 |
| 김태진 |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 이재훈 | ㈜도화구조 |
| 박문재 | 한국목재공학회 | 장상식 | 충남대학교 |
| 심국보 | 국립산림과학원 | 황원중 | 국립산림과학원 |
| 오세장 | 대구대학교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강현구 | 서울대학교 | 이철호 | 서울대학교 |
| 김석구 | ㈜쓰리디엔지니어링 | 전봉수 | ㈜진우구조건축 |
| 김종호 | ㈜창민우구조컨설턴트 | 정관량 | ㈜동양구조안전기술 |
| 김홍진 | 경북대학교 | 정만 | 단국대학교 |
| 민경원 | 단국대학교 | 정재철 | 국민대학교(명예교수) |
| 박문재 | 국립산림과학원 | 조복호 | 아주대학교 |
| 박지훈 | 인천대학교 | 천성철 | 인천대학교 |
| 박홍근 | 서울대학교 | 최정규 | 숭실대학교 |
| 신성우 | 한양대학교 | 최창식 | 한양대학교 |
| 이정구 | 대한건축학회 | 하영철 | 금오공과대학 |
| 이기학 | 세종대학교 | 홍건호 | 호서대학교 |
| 이리형 | 한양대학교(명예교수) | 홍성걸 | 서울대학교 |
| 이상현 | 단국대학교 | 홍성목 | 서울대학교(명예교수)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영수 | 이화여자대학교 |
|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현구 | 서울대학교 |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곽동삼 | (주)원우구조기술사사무소 |
| 김태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곽미영 | (주)한빌구조이엔지 |
| 김형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대호 | (주)한올구조안전기술사무소 |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두기 | 공주대학교 |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세일 | 빅마을구조컨설팅 |
| 원용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승원 |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 이성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치호 | 인천대학교 |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양영태 | (주)간우기술 |
| 이어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강민 | 충남대학교 |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현호 | 동양대학교 |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임준택 | (주)한양종돈설협연구소 |
| 최봉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준식 | (주)다이엔시 |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김태진 |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 이지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
| 류은영 | (주)태안엔지니어링 | 장법수 | 국토안전관리원 |
| 송복섭 | 한밭대학교 | 한용섭 | (주)사림엔지니어링 |
| 이영도 | 경동대학교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김연희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조윤민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 이지형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KDS 41 50 05 : 2022
목구조 일반
2022년 10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kcsc@kict.re.kr
http://www.kcs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