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e

KDS 41 50 70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목구조 경골목구조

목 차

  1. 일반사항·····································································································1

    1.1 목적·····································································································1

    1.2 적용범위·································································································1

    1.3 참고 기준·······························································································1

    1.4 용어의 정의·····························································································1

    1.5 기호의 정의·····························································································1

  2. 조사 및 계획·······························································································1

  3. 재료·······································································································1

  4. 설계·······································································································2

    4.1 기초 및 토대·····························································································2

    4.2 바닥·····································································································2

    4.3 구조벽···································································································3

    4.4 지붕 및 천장·····························································································3

    4.5 계단구조···································································································4

    4.6 접합부···································································································4

    4.7 구조설계···································································································5

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50 70은 경골목구조 건축물에 요구되는 재료와 부위별 구조설계 등 설계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KDS 41 50 10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경골목구조 건축공법으로 건축한 목구조 건축물에 적용한다. 2층 이하의 경골목구조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KDS 42 50 10을 따를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 KDS 41 50 10 목구조 재료 및 허용응력 • KDS 41 50 15 목구조 설계요구사항 • KDS 41 50 20 목구조 부재설계 • KDS 41 50 30 목구조 접합부의 설계 • KDS 41 50 40 목구조 내구개획 및 공법 • KDS 41 50 50 목구조 방화설계

1.4 용어의 정의

(1) KDS 41 50 05(1.4)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1) KDS 41 50 05(1.5)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에는 KS F 2089의 사용경간에 적합한 경간등급에 해당하는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제료들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KDS 41 50 10에 따른다.

4. 설계

4.1 기초 및 토대

(1) 줄기초를 하는 경우에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서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1층의 모든 벽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한다.

4.2 바닥

(1) 바닥장선에는 규격구조재(1종구조재) 2등급 이상으로서 너비 14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한다.

(2) 윗층이 내력벽 바로 아래에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내력벽 바로 아래의 바닥장선을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보강한다.

(3)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내수접착제를 도포한 후 적정치수의 못으로 고정한다.

(4) 바닥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표 4.2-1 횡하중(지붕 및 바닥) 및 종하중(벽) 하중에서 주요구조부의 최대처짐 허용한계

주요구조부횡하중에 의한 처짐¹⁾
서까래 밑면에 천장 마감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경사각 15도 이상의 지붕 서까래l/180
천장강성이 높은 마감재료(드라이비트 등)가 부착된 경우
유연한 마감재료(석고보드 등)가 부착된 경우
바닥
실내벽 및 간막이벽
외벽²⁾드라이비트가 부착된 경우
다른 강성의 높은 마감 재료가 부착된 경우
유연한 마감 재료가 부착된 경우
기타 모든 구조부재

주 1) : 천장, 외관보의 경우에는 부재 길이의 2배로 한다. 2) 이 규정의 처짐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용하는 종하중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종하중에 0.7을 곱한 값으로 한다. 3) 외벽의 실내측 벽면에 석고보드가 부착된 경우에는 허용처짐한계를 L/180로 제한한다.

4.3 구조벽

(1) 인접한 수평하중저항구조(내력벽 또는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12 m 이하로 한다.

(2) 경골목구조 건축물의 각 층에는 각 방향으로 2개 이상의 구조벽이 존재하여야 한다.

(3) 구조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한다.

(4) 구조벽의 덮개에는 KS F 2089에 적합하고 두께 11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구조벽에 설치되는 개구부 하나의 너비는 4 m 이하로 한다.

(6) 구조벽의 최대처짐한량은 표 4.3-1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4.4 지붕 및 천장

(1) 서까래 및 천장장선에는 2등급 이상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를 사용하고 상호간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한다.

(2) 트러스는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구조내역상 안전하게 설계한다.

(3) 서까래 또는 트러스는 파스너를 사용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벽깔도리에 고정한다.

(4) 지붕덮개에는 KS F 2089에 적합하고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실험 또는 상징에 따라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붕에 설치하는 개 구부의너비는 2 m 이하로 하며 그 너비의 합계는 해당 지붕의 하나너비의 1/2 이하로 한다.

(6) 지붕 및 천장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짐량 산정 시 다락방 이 없는 천장의 경우에는 1 kPa의 활하중을 적용하고 다락방이 있는 천장의 경우에는 바닥활 하중을 적용한다.

4.5 계단구조

(1) 계단은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통행 및 가구운반 등을 위한 적절한 상부공간을 확보하 여야 한다.

(2) 계단각부의 치수는 표 4.5-1에 따른다.

(3) 공동주택의 세대 수 또는 기숙사의 침실수가 6을 초과하는 경우 표 4.5-2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한다.

(4) 공동주택 내에는 다성형의 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표 4.5-1 계단각부의 치수

계단의 종류계단의 너비최대챌판높이최소디딤판너비
주택의 계단공동주택: 1,200mm 이상<br>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750mm 이상230mm 이하150mm 이상

표 4.5-2 공동주택피난계단의 치수

계단의 종류계단의 너비최대챌판높이최소디딤판너비
실내계단1,200mm 이상200mm 이하240mm 이상
실외계단900mm 이상

4.6 접합부

(1) 접합부는 부재와 부재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접합부에는 현 저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파스너의 강도를 초과하는 전단, 인장 및 휨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2) KDS 41 50 10의 못박기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구조계산을 통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다.

(3) 못 이외의 철물을 이용한 접합부의 경우 해당 철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허용강도에 따라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보다 더 높은 하중이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따낸에 대한 규정은 KDS 41 50 20(4.4.1.3)에 따른다.

4.7 구조설계

(1) 이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목구조 건축물은 KDS 41 50 15, KDS 41 50 20 및 KDS 41 50 30의 규정에 따라 구조설계를 실시한다.

(2)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KDS 41 50 10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다.

(3) 건축물의 사용중에 각 부재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주요구조부의 처짐이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골목구조 건축물에서 구조내력상 중요한 구조부로서 이 기준에서 예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한 공학적 방법에 따라 구조설계를 실시한다.

집필위원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김영민명지대학교오창걸서울대학교
김철기국립산림과학원이기황세종대학교
김태진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이재훈(유)도화구조
박문재한국목재공학회장상식충남대학교
심국보국립산림과학원황원중국립산림과학원
오세장대구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강현구서울대학교이철호서울대학교
김석구(주)쓰리디엔지니어링전봉수(주)진우구조건축
김종호(주)참민우구조컨설턴트정광량(주)동양구조안전기술
김홍진경북대학교정란단국대학교
민경원단국대학교정재철국민대학교(명예교수)
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조복호아주대학교
박지훈인천대학교천성철인천대학교
박홍근서울대학교최경규숭실대학교
신성우한양대학교최창식한양대학교
이경구대한건축학회하영철금오공과대학
이기학세종대학교홍건호호서대학교
이리형한양대학교(명예교수)홍성걸서울대학교
이상현단국대학교홍성목서울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이영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신영수이화여자대학교
구재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강현구서울대학교
김기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곽동삼㈜엔우구조기술사사무소
김태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지영㈜한빛구조이엔지
김희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대호㈜한울구조안전기술사무소
류상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두기공주대학교
안준혁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세일빌미쓰구조컨설팅
원종일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승원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이상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지호인천대학교
이승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양영태㈜건우기술
이여경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강민충남대학교
이용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현호동양대학교
주영경한국건설기술연구원임준택㈜한양종합설계연구소
최봉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최준식㈜다이엔지
허원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김태진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이지은한국토지주택공사
류은영㈜태양엔지니어링장법수국토안전관리원
송복섭한밭대학교한용섭㈜사림엔지니어링
이영도경동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김연희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조윤빈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DS 41 50 70 : 2022

목구조 경골목구조

2022년 10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kcsc@kict.re.kr http://www.kcs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