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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60 50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목차

  1. 일반사항···················································································································1

    1.1 목적·····················································································································1

    1.2 적용범위···············································································································1

    1.3 참고 기준············································································································1

    1.4 용어의 정의··········································································································1

    1.5 기호의 정의··········································································································1

  2. 조사 및 계획···········································································································1

  3. 재료·······················································································································1

  4. 설계·······················································································································2

    4.1 일반사항···············································································································2

    4.2 보존의 개념··········································································································2

    4.3 보존계획···············································································································2

    4.4 보존방안 설정······································································································2

    4.5 구조안전성 평가···································································································2

    4.6 보수보강방안 수립·······························································································3

    4.7 유지관리방안········································································································3

    4.8 기타 사항············································································································3

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60 50은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의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설계방법에 따른 기술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조적식구조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적식구조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조적식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41 60 05 조적식구조 일반사항 • KDS 41 60 10 조적식구조 재료의 기준 • KDS 41 60 20 조적식구조 허용응력설계법 • KDS 41 60 30 조적식구조 강도설계법

1.4 용어의 정의

(1) KDS 41 60 05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1) KDS 41 60 05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1) KDS 41 60 10에 따른다.

4. 설계

4.1 일반사항

(1) 조적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중 수직방향 구조체의 일부 혹은 전부가 벽돌조, 조적조인 전축물을 말한다. 이 기준은 설계보다는 보존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4.2 보존의 개념

(1) 문화재건축물의 보존방식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으나, 조적조 문화재는 사용성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전통적 보존과 재이용 보존의 개념이 적용된다.

4.3 보존계획

(1) 보존계획은 대상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절차는 인문조사를 통한 보존방안 설정, 구조안전성 평가, 보수모강방안 수립, 유지관리방안 제시로 이루어진다.

4.4 보존방안 설정

(1) 대상 건축물에 대한 역사 및 인문학적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가치평가를 하고 그 가치에 따른 보존의 기본방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4.5 구조안전성 평가

(1) 문화재의 구조안전성 평가는 일반 건축물의 평가항목만이 아니라 추가적 항목이 포함된다. 구조안전성 평가의 수요 내용은 부재치수측정, 불기방법, 개체와 모르타르 상태, 균열조사, 박리떨림현상, 인위적 손상조사 등의 현황조사와 건축물의 안전성 관정을 위한 구조해석으로 구성되며, 조사내용의 기록과 관리는 구체적이고 정밀하여야 한다.

① 부재치수 측정

벽체, 인방보와 개구부, 버트레스와 기둥 등의 협의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측정결과하고 상부 지붕틀 시스템 및 치수 조사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쌓기방법

조적벽체에 적용된 쌓기방법을 조사하여야 하며, 마구리의 위치와 접합부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개체와 모르타르 상태

문화재에 사용된 벽돌은 현행 KS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벽돌의 치수, 강도, 흡수율 등을 조사하고, 모르타르는 사용된 재료 및 배합비를 조사(분석)한다. 또한, 모르타르의 충진 상태와 벽석, 탈락 위치를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4) 균열조사

벽체에 발생된 균열의 크기, 표시, 길이, 깊이의 조사와 진행성 여부를 판단하며, 발생 원인을 추정(기술)하여야 한다.

(5) 박리(떨림) 현상

동해나 재료적 결함으로 표면이 박리되거나 박탈된 벽돌을 조사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인위적 손상

전기(매관공사 등)으로 인해 손상된 벽돌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7) 구조해석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KDS 41 60 20 또는 KDS 41 60 30에 따르거나 구조역학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6 보수·보강방안 수립

(1) 보수(보강)은 원형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원형을 변형할 수 있으나,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줄눈보수 시에는 원재료와 동일한 재료 및 배합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조 후 색상에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벽돌보수는 기존 벽돌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손상 정도가 심한 벽돌을 교체할 때에는 기존 벽돌과 동일 색상, 강도, 흡수율을 갖는 벽돌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내부의 벽돌을 재사용할 경우, 소요 벽돌량과 채취 위치를 표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 보강공사는 건축물의 외관변형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하중증가를 억제한다. 내진보강 여부를 사용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7 유지관리방안

(1) 문화재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업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 방

완제시가 요구된다. 구조체의 변형계수, 균열관리, 보수면강 부위의 접점 등의 방법과 적정 양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4.8 기타 사항

(1) 구조체의 변경 및 지진대응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구조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홍성걸서울대학교권기혁서울시립대학교
정병주관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강현구서울대학교이철호서울대학교
김석구㈜쌍민디엠이어링전무수㈜청우구조건설㈜
김동호㈜청민우구조컨설턴트정관량㈜동양구조안전기술
김홍진경북대학교정관단국대학교
민경원단국대학교정재철국민대학교(명예교수)
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조봉호아주대학교
박지훈인천대학교천성철인천대학교
박홍근서울대학교최경규순천대학교
신성우한양대학교최창식한양대학교
이경구대한건축학회하현철금오공과대학
이기학세종대학교홍건호호서대학교
이리형한양대학교(명예교수)홍성걸서울대학교
이상현단국대학교홍성목서울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이영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신영수이화여자대학교
구재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강현구서울대학교
김기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곽동삼㈜원우구조기술사사무소
김진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대영㈜한빌구조이엔지
김희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대호㈜한울구조안전기술사무소
류상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두기공주대학교
안준혁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세일벽미물구조컨설팅
안호일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승원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이세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지호인천대학교
이승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양영태㈜천우기술
이여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강민충남대학교
이용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현호동양대학교
주영경한국건설기술연구원엄준택㈜한양종합설계연구소
최복철한국건설기술연구원최준식㈜다이엔지
허현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김성수대진대학교박완신충남대학교
김성훈국토안전관리원유정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티와이구조기술사사무소한동욱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소 속성 명소 속
김연희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조윤빈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DS 41 60 50 : 2022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2022년 10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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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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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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