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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량칸막이 SGP도 비구조 내진설계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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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hwa
작성일
2024-04-21 22:57
조회
976

답변: KDS 41 17 00에 따르면, 비구조적 요소의 내진설계 대상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칸막이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칸막이벽의 높이가 2.7m 이하일 것.
- 칸막이벽의 단위면적당 무게가 0.48 kN/m² 이하일 것.
- 칸막이벽의 수평지진하중이 0.25 kN/m² 미만일 것.
SGP는 일반적으로 경량이고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벽체가 피난 경로에 있거나 중요한 구조적 역할을 한다면, 내진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체의 수평지진하중이 0.25 kN/m² 이하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건축구조기준의 내벽 횡하중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SGP와 같은 경량벽체가 내진설계 대상인지 여부는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조적 안전성과 피난 경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내진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